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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013년 경찰 민주노총 강제진입 국가 잘못 인정될까…대법 “다시 심리”

등록 2021-09-26 15:05수정 2021-09-26 15:18

‘미리 영장 발부 어려울 때만 영장 없이 수색 가능’ 개정법 따라
2013년 12월22일 오전,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의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세들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출입문을 뜯어내고 최루액을 발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3년 12월22일 오전,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의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세들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출입문을 뜯어내고 최루액을 발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3년 12월22일 경찰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 설립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의 체포영장만을 갖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건물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막아선 조합원 10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이듬해 3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노총 쪽은 “파기환송심에선 경찰이 수색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건물에 진입할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다퉈질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뒤집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2심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 쪽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원심 판결 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조항을 소급적용해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영장주의 예외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이 2018년 4월 헌재 결정으로 개정됐다는 점을 파기환송 근거로 들었다. 기존 형소법은 검사 또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영장 없이 주거지나 건물을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조항은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 원심은 개정 형소법이 아닌 기존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를 밝혔다.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종래 대법원은 위헌법률에 기초해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한 경우에도 공무원 과실은 인정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에는 공무원 과실 인정에 대해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이 기각되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대신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진입했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수색영장 재발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 공무원 과실이나 공무집행 적법성을 따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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