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곽상도 의원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산재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및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실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아무개(31)씨의 산재 신청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2월 설립된 화천대유는 지금까지 곽씨를 포함한 다른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한겨레>에 “일하는 도중에 병이 생겼으니 일반명사처럼 ‘산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화천대유는 거액의 곽씨 퇴직금과 관련해 ‘산재’라는 표현을 써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과도하지 않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관계자도 “곽씨가 받은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산재 신청이 없어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런 처리방식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종 노무사(노무법인 함께)는 “보통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해서 정해진 산재보상금을 받고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신체가 불구가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몇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같은 거액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특히 (곽씨가 밝힌) 어지럼증, 이명 등으로는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앞서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은 계속 악화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두 번 쓰러지기도 했다고 적었다. 그는 ‘과도한 업무’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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