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수사팀 인원을 늘려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수사검사만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발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개발 인·허가 과정, 이익 배분 설계 등 의혹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수사팀 규모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를 주축으로 3~4명의 검사를 추가 파견받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이 복잡하고 사건 관계인이 많은 점, 고발장이 다수 접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과는 별개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확대할 지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일단 파견 검사들의 ‘특기’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에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앞서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날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시행사 화천대유 관계자와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이 지사 고발 사건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서 그대로 수사한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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