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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금치 위주 징벌 제한해야”

등록 2021-09-29 15:41수정 2021-09-29 20:25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한 금치 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 밝혔다.

진정인은 “공황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의 건강 문제가 있는데도 교도소가 지난해 12월부터 3달 넘게 금치 징벌을 연속으로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공동행사 참가·신문 열람·텔레비전 시청·자비 구매물품 사용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교도소 쪽은 “진정인은 폭행, 지시 불이행, 평온한 수용생활 방해, 직무방해 등으로 4차례 금치 징벌이 부과됐다”며 “조사팀의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고, 형집행법에 근거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쪽이 장기간 연속해 금치 징벌을 집행한 행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금치 징벌 결정·집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 법무부에 다양한 징벌 유형을 규정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연속적인 금치 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수용자의 징벌사유 중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용자에게 가장 가혹하며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징벌 결정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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