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근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ㅅ검사 외에 파견 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ㅅ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발장 작성 연결고리가 포착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발장 전송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전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와 함께 일한 ㅇ검사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날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지난해 4월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국민의힘 쪽에 전달될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한 ㅅ검사 사무실을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손 검사 지휘를 받던 인물로 ㅇ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파견된 검사였고, ㅅ검사는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다. 공수처는 이들 거주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대로 손 검사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도 최근 ㅅ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4월3일과 8일 당시 총선에 출마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보낸 당사자로 지목된 손 검사는 그동안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와 함께 고발장 구성과 표현이 검찰 공소장과 유사하고, 적용 법 조항(공직선거법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이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이례적이고 전문적이라는 점에서 고발장 작성에 제3의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공수처와 검찰이 손 검사의 부하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발장 작성자가 좁혀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고발장이 전달되기에 앞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생산했고, ㅅ검사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이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3월 언론을 통해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대검에서 최씨 대응 문건이 만들어지고,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이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대검이 지난해 3월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세계일보>는 이날 당시 대검이 총장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한 검찰 간부는 “지난해 초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장모팀’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응하는) ‘채널에이(A)팀’으로 나뉘어 운영됐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돌았다. 공수처가 ㅇ검사와 ㅅ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들이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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