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진 검사 손을 들어준 하급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대검으로부터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고 경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진 검사는 2017년 6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당시 제주지검장의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직원 실수로 법원에 영장이 제출되자 김 전 차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후 대검 감찰본부는 그해 10월 제주지검 통합사무감사를 벌였고, 진 검사에 대해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서면 경고 조처를 내렸다.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감사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사의 사건처리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가 있어 검사징계법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며 진 검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쓴 건으로도 징계가 진행중이다. 지난달 대검은 법무부에 진 검사 중징계를 청구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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