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총장 경고 취소소송’ 진혜원 검사, 파기환송심도 패소

등록 2021-09-30 14:47수정 2021-09-30 15:12

“제주지검 상급자 영장 무단 회수 폭로 뒤 보복성 감사” 반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진 검사 손을 들어준 하급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대검으로부터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고 경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진 검사는 2017년 6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당시 제주지검장의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직원 실수로 법원에 영장이 제출되자 김 전 차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후 대검 감찰본부는 그해 10월 제주지검 통합사무감사를 벌였고, 진 검사에 대해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서면 경고 조처를 내렸다.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감사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사의 사건처리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가 있어 검사징계법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며 진 검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쓴 건으로도 징계가 진행중이다. 지난달 대검은 법무부에 진 검사 중징계를 청구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