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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n번방’ 통로 구실 ‘와치맨’…징역 7년 확정

등록 2021-09-30 15:05수정 2021-09-30 15:12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집회가 지난해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집회가 지난해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인 ‘엔(n)번방’ 통로 구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 전아무개(39)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엔번방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고담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전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대화방 링크를 게시해 1만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 건전한 성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씨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엔번방’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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