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을 2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30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 및 이익 배분 설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검찰이 지난 9월27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조사하며 제출받은 녹취파일 등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변호하는 김국일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아무개 변호사와 천연비료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위자료를 빌렸다.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700억원 약정은 사실 무근이다. 실제 빌린 돈은 11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