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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특혜’ 유동규 조사…김만배 소환 초읽기

등록 2021-10-05 16:59수정 2021-10-05 21:10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구속 뒤 첫 조사에 나섰다.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연일 이어가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에게 로비 관련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씨에게서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때 민간사업자 정아무개씨에게서 3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뇌물로 받고, 이들의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며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화천대유에서 회계와 자금을 담당하는 김아무개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를 상대로 화천대유 설립 자금 출처, 대장동 개발 수익금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에게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등을 논의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 통화녹음 파일 등 10여개를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수익금 가운데 700억원을 김씨에게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700억 가운데 5억원을 지난 1월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김씨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돈을 받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차례로 김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환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5일 현재 김씨에게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를 불러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의 성격과 녹취록에 담긴 ‘700억원 약정설’, 대장동 개발 배당금과 아파트 분양 수익 분배, 금품 로비 및 차명 소유 정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행방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씨는 473억원 가운데 83억원을 현금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이 83억원이 정관계 로비 자금을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검찰의 칼끝은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도 겨냥하고 있다. 김씨는 박 전 특검 친척 사업가에게 100억원을 전달했고, 곽 전 의원 아들에게도 지난 3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지급해 이 돈을 두고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2일 곽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곽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곽 의원이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런 의혹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와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가 자진해서 귀국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면, 남 변호사가 미국에 머물 근거가 없어져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다만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통해 남 변호사 혐의를 소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가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요청을 하더라도, 통지나 공시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해 실제 무효화 조처까지는 최소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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