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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사법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만들고 인사 불이익 줬나

등록 2021-10-05 19:09수정 2021-10-05 19:35

송승용 동부지법 부장판사, 사법농단 재판 증인 나서
“부적절한 사유로 인사 불이익, 헌법서 금지하는 불이익 처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5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재판에 어두운 남색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올랐던 송승용 동부지법 부장판사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일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만들었고, 해당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던 판사가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송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그가 겪은 인사 불이익 조처에 관해 신문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을 때 ‘인권, 노동, 환경에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코트넷에 올리고, 이듬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되자 ‘전국 법관 설문조사로 박 대법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201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격오지로 분류되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받았고, 2017년 정기인사에선 1지망 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처음부터 배제된 뒤 2지망인 수원지법으로 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의 의견만 좇는 게 아니라,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사명”이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그렇게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 법관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사실 및 인사조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 당시엔 몰랐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임종헌 전 차장 쪽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다. 송 부장판사를 2015 정기인사에서 통영지원으로 보낸 건 당시 송 부장판사가 부산지법, 울산지법 등 부산고법 관내 법원을 다수 지망했기 때문이고, 송 부장판사와 함께 통영지원에 간 다른 판사들도 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판사가 코트넷 등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 및 법관 품위 손상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고, 물의야기 법관의 경우 1지망 법원 발령을 배제하는 것이 일종의 인사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함께 통영지원에 발령 난 판사는 통영 발령을 원했던 판사”라고 말한 뒤, 법원행정처가 게시글을 문제 삼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는 “적절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선정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송 부장판사 외에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 대상이 된 박노수 부장판사도 오는 12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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