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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받아 2699억원 더 챙겼다”

등록 2021-10-07 15:16수정 2021-10-07 16:15

참여연대·민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이익 분석
“민관 합동 개발이라지만 공적 역할 없었다”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매출 2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매출 2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매출 2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면 개발이익이 무주택자에게 더 돌아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매출이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화천대유가 매입한 아파트 용지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값으로 추산했다. 택지비는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을 통한 5개 구역(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연립주택 1개 포함)의 매입금 5700억원에서 아파트 4개 구역(A1, A2, A11, A22) 토지 매입대금을 4355억원으로 추정한 다음,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총 5173억원으로 추정했다.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대 아파트 단지(서초 원베일리, 힐스테이트리슈빌 강일,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가산비 평균비율 26.3%를 반영해 601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민간건설사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화천대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무려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한 분양가 상한제를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핀셋’으로 ‘늑장’ 부활시킨 결과 화천대유에 더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했지만 이마저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동별로 핀셋 시행을 하고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무주택자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에 분양받아 개발이익의 일부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례에서 민관합동개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강제수용권을 행사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분양단계에서는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주택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건설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관합동개발이라고는 하지만 관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용 투자를 면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 공적 역할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는 물론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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