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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대장동 개발 특혜’ 이재명 고발 사건 검찰로 이첩

등록 2021-10-07 23:14수정 2021-10-08 02:36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장관 고발건도
한정된 인력 탓…‘고발사주’ 수사에 집중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사무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사무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사건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크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대상에는 ‘성남시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재직 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범한 범죄를 뜻한다.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로 취임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때는 2015년 3월이다.

공수처는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고발 사주’ 의혹에 한 검사장이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감찰자료 일부를 게시했다가, 한 검사장에게 고발당했다. 공수처는 “장관 퇴임 후 행위에 관한 것이라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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