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로 9월23일 오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성남/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론을 맡은 것은 서로 관련없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와 이 지사를 억지로 엮으려다 저도 거기 연루가 돼 버렸다”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 지사를 변호한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지검장이 속한 법무법인 평산은 2018년 1월∼2020년 12월 화천대유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 또 강 전 지검장은 2018년 8∼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 지사의 요청으로 그의 변론을 맡았다.
강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 검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던 중, 대검 대변인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김만배씨의 요청으로 그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와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평산이 2018년 1월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자문료는 월 수백만원으로 통상적인 자문료를 넘지 않았고, 법인 계좌에 입금돼 운영비 등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 지사가 선거법위반 등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지사의 요청으로 (경찰) 수사 변론을 하게 됐다. 같은 해 11월 이 지사가 기소되면서 변호 활동은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화천대유 자문과 이 지사 변론은) 전혀 별개다. 일부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두 사안을 연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영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대표 이아무개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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