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0일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이달 20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일이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며 시행사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각각 5억원과 3억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 의혹 관련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인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