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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통진당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부당…국가가 배상해야”

등록 2021-10-12 16:55수정 2021-10-13 02:37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직을 잃은 옛 통진당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지방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국가 등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전북·광주·전남·여수·순천·해남 지방의원 6명이 대한민국과 각 지방정부 6곳을 상대로 ‘위법한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받지 못한 월정수당(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의원직을 잃었다고 보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들 각자에게 미지급한 월정수당과 위자료 1천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밝혔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있고 나서, 각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직을 통보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헌재 결정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도 잃게된다고 판단해 각 지방의회에 통보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되어도 퇴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산’이 ‘자진해산’만을 의미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자진해산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들도 직을 잃는다는 것이 당시 선관위의 판단이었다. 선관위 통지를 받은 지방의회들은 통진당 소속 의원들을 퇴직 조처했다.

재판부는 이런 선관위 해석과 지방의회 퇴직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만을 결정했을 뿐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법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관위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원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을 한 것으로, ‘해산’을 자진해산으로 제한해 해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는 이상, 중앙선관위는 소속정당이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해산됐다고 해도 원고들의 지방의원직 퇴직 여부를 결정할 아무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을 퇴직 조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및 소속 지방의회는 선관위 결정에 기속되지(얽매이지) 않는다”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관위에 통진당 지방의회의원 의원직 상실 의결을 지시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3년 11월28일 김 전 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고 수첩에 ‘선관위 사무총장 지방의원 자격 불포함 법 흠결’이라고 메모했는데, 재판부는 이 내용만으로 “김 전 실장의 위법한 지시로 선관위가 이 사건 의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수석 수첩에 헌재의 통진당 사건 이틀 전 헌재 결정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된 정황이 기록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헌재가 재판 결과를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통진당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사건과도 관련이 깊다. 의원직을 잃은 이들이 퇴직 이듬해인 2015년 ‘의원직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재판부에 ‘소 각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재판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재판부에 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통진당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헌재가 아닌 법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고 재판부에 건넸다는 의혹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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