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판 중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제11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 가운데 ‘합의 시도중 피해 야기’는 일부 범죄에만 가중처벌 사유나 집행유예 부정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 양형위는 이를 고쳐 대부분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해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요인이자,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는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무리한 합의시도로 2차 피해를 가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정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에 대한 정의도 손봤다. 지금까지와 달리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형위는 오는 12월6일 회의를 열어 합의와 관련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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