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1시께 끝났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30분동안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는 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는 “(해당 사안은)수사팀이 할 얘기고, 나는 잘 모르겠다. 여기에 관여가 안 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 수사와 관련해 이 지사가 “수사 범주에는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및 횡령, 형법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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