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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 자료 유출’ 혐의 유해용, 사법농단 법관 중 첫 무죄 확정

등록 2021-10-14 14:26수정 2021-10-14 14:3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법원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소송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가운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통령 관심 사건을 챙겨봐 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전달하자, 유 전 연구관이 후배 재판연구관을 시켜 사건 내용 및 처리계획 등을 적은 요약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건넸다는 것이다. 그는 판사를 그만두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수십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오고,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원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연구관의 혐의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이 재판연구관에게 요약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 전 차장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안 요약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을 나오면서 대법원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두고서도 “인정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보고서는 재판 업무보조를 위해 사실관계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취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유 전 연구관 사건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무죄가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수사기밀을 입수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모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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