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참여연대가 “ 공공기관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한 연도별·비밀등급별 비밀 건수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전체의 비밀현황 공개는 안보상 국익을 해친다”며 “국가정보원이 비밀 건수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겨레>와 지난해 6월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공동기획(?5c<한겨레> 2005년 6월13일치 6면 참조)을 준비하면서 같은 해 3월 국가정보원에 “국정원의 급수별 비밀지정기록물 건수와 공공기관별 비밀지정 기록물 건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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