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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세정 서울대 총장 ”물대포 직사로 학생 진압, 무리하다고 인정”

등록 2021-10-14 19:17수정 2021-10-14 19:20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던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일에 대해 “무리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진압 방식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7년 3월11일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농성을 ‘소화전 물대포’로 직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는 서울대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오 총장은 “반인권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 인권위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에도 서울대는 학생들과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인권위는 ‘서울대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실시한 교육은 권고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인권위가 요구한 교육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희한테 이러한 내용(불수용 판단)이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는 점거 농성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들의 배상 요구액을 웃도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까지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5500만원(착수금 2200만원·성공보수 3300만원)을 들여 소송에 총력 대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조달청을 통해 경쟁 입찰을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바로가기: [단독]‘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학생 상대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7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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