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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 징역형…대법 “가중처벌 대상 맞다”

등록 2021-10-25 10:14수정 2021-10-26 02:38

마스크 써달라는 기사 폭행범 징역 8개월 확정
“운행 중 아니므로 가중처벌 부당” 상고 기각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정류장에서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6시반께 만취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버스에 올랐는데,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한다’는 취지의 특가법을 적용해 ㄱ씨를 기소했다.

ㄱ씨는 원심에서 “버스기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처벌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건 시각은 승객이 몰린 퇴근 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에게 버스에 관한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버스가 정차 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서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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