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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민용 변호사 “이재명에 공모지침서 직접보고? 그런 적 없다”

등록 2021-10-25 13:10수정 2021-10-25 14:06

언론보도 부인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그런 적 없다”고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정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환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 지사에게 직접 보고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지사에게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는데, 잘못 알려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 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지사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배임 혐의로 엮이지 않기 위해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을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려던 의도였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과 관련 사전에 보고를 받았냐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보고를 받았다고 우기지 마시라”고 대답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고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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