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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생수병 사건’ 인터넷으로 독극물 구입…경찰 “살인죄 적용”

등록 2021-10-25 18:32수정 2021-10-25 19:51

함께 쓰러진 다른 직원 혐의엔 ‘살인미수’ 적용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생수병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회사 직원이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했던 경위를 확인하면서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서초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두 남녀 직원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ㄱ씨에 대해 기존에 적용한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ㄱ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9일 자택에서 약물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그의 집에서는 각종 독극물 용기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물을 마신 뒤 쓰러져 중태에 빠졌던 팀장급 40대 남성 직원 ㄴ씨가 지난 23일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ㄴ씨 부검을 실시했고, ㄱ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 변경을 검토했다. 함께 음료를 마셨던 여성 직원은 상태가 호전돼 곧바로 퇴원을 했지만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한 범행에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생수병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도 다른 직원이 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던 일에 대해서도 경찰은 ㄱ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숨진 직원 ㄴ씨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 성분은 ㄱ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했는데, 경찰은 ㄱ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인터넷으로 해당 독성물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 9월 말 연구용 시약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범행에 사용된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가 이용한 업체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물품 구매가 가능한 곳으로, ㄱ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속기관 등록을 마친 뒤 독극물을 구입했다. 경찰은 이같은 구입 경위의 적법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부 직장 동료들이 ㄱ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 불만’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추정하기엔 (어렵다).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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