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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못 쓴다…검찰, 계좌 10개 동결

등록 2021-10-26 09:45수정 2021-10-26 09:49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아들 곽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아들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여개로 전해졌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곽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해 약 6년간 근무하고 지난 3월 퇴직했다. 곽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소한 공로와 업무 과중에 따른 건강 악화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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