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위 밥과 반찬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영화나 드라마에는 부부싸움을 하다 밥상 엎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현실에서 따라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고,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재차 침을 뱉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는 아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ㄱ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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