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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1-10-29 10:54수정 2021-10-29 10:59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아무개씨가 2019년 4월26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아무개씨가 2019년 4월26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6)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의 주검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김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점,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며 잔혹한 점,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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