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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대 ‘패’ 확인한 공수처…손준성 ‘반송’ 논리 깰까?

등록 2021-10-31 17:37수정 2021-10-31 17:59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10월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10월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월2일 이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수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수’ 싸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6일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이 서로의 ‘패’를 일단 확인했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4월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당쪽에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두고, 손 검사가 ‘누군가 보내와 반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수처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얼마나 마련했는지도 주요 관심사다.

3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에 앞서 주말에도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손 검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지 55일 만에 이뤄지는 조사인 데다, 앞서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손 검사는 구속 갈림길에 섰던 지난 26일 ‘반송’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꺼내 들었다. 고발장을 다른 사람이 보내와 이를 반송했는데, 그 메시지가 특정 경로를 거쳐 김웅 의원에게까지 전달됐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설명을 두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텔레그램 특성상 전달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초 전달자 이름이 기록되는데, ‘손준성 보냄’ 표기가 일관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다. 손 검사가 누군가에게 받은 파일을 저장한 뒤, 다시 보냈다고 하더라도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설명하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X는 지아무개임(원본에는 실명기재)”이라는 메시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도 반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공수처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이첩하며 ‘손준성 보냄’에 조작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공수처도 수사 과정에서 해당 텔레그램 계정이 손 검사 본인의 것이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당쪽에 전달할 지난해 4월 당시, 손 검사와 함께 일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고발장에 첨부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아무개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것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는 점도 손 검사의 논리를 깰 증거로 거론된다. 다만, 이런 점들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정황 증거라는 점에서 손 검사와 공수처는 관련 대응 논리를 마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공수처가 지난 26일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 때 손 검사 쪽에 패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수사내용을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당시 영장에 손 검사와 공모한 인물들을 대부분 ‘성명불상’으로 처리했고, 공모 장소도 ‘불상’으로 기재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주려고 수사내용을 가렸을 수도 있다”며 “당시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소명 부족’을 언급하지 않은 대목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 등을 언급하며 손 검사를 급히 조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손 검사 이후 ‘윗선’을 연이어 조사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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