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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등록 2021-11-01 12:08수정 2021-11-01 14:22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10월2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10월2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곽아무개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곽 의원쪽은 지난달 29일 곽 의원의 아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추징보전이 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개발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달 5일 아들 곽씨 계좌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같은 달 8일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곽 의원쪽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어 “(곽 전 의원은)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아들 곽씨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곽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받은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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