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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651억 배임 공범 혐의

등록 2021-11-01 13:39수정 2021-11-01 15:35

유동규도 같은 액수 배임 혐의 추가 기소
남욱 측근 정민용 변호사도 구속영장 청구
스프레드팀_김만배, 남욱. 그래픽_안효정
스프레드팀_김만배, 남욱. 그래픽_안효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도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주고(뇌물공여),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 651억원만큼의 손해를 공사 쪽에 끼진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공범)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배임 액수를 ‘1100억원+알파’으로 특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뇌물 구성을 현금 5억원이라고 소명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는 배임 액수를 절반 가까이 깎은 ‘최소 651억원’으로, 뇌물은 1천만원짜리 수표 40장, 현금 1억원으로 전달됐다고 바꿨다. 수사팀은 “김씨 구속영장 기각 뒤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동규를 거쳐 남욱와 정민용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유 전 본부장 및 남 변호사의 공범으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변호사인 정민용 전 실장은 남 변호사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 설계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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