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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자체장 243명이 코로나 이유로 집회 금지 가능…위헌”

등록 2021-11-02 17:46수정 2021-11-02 17:53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재판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를 금지하는 관련 법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현행 법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를 바탕으로 한 집회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양 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 조처를 어기고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양 위원장 쪽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적용 혐의 중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 제한 고시 위법성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변론에서 양 위원장이 주장한 핵심은 감염병예방법 및 이에 따른 집회금지고시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 원칙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 쪽 변호인은 “기본권 제한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는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만 의한 것이다. 방역과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처벌과 관련해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 이가 질병관리청장과 고시를 정할 수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 총 243명으로 너무 많아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고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방역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의 질타를 받을 거라고 우려했지만, 그럼에도 살고싶다고 절규하는 노동자에게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게 해야 했다. 그것이 노동자 대표 조직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 알 수도 없는 플랫폼 노동자가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법 위반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무겁게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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