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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무임승차 걸리자 헌법소원 낸 시민…헌재 판단은?

등록 2021-11-04 12:22수정 2021-11-04 13:35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ㄱ씨는 2018년 10월5일 서울 서초구 한 지하철 역에서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 만 65살이 넘어야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그는 이 나이가 아닌데도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했다. ㄱ씨는 이런 방법으로 같은달 22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지하철을 무료로 타던 중 적발됐다. 그가 내지 않은 요금은 1만3500원이었다. ㄱ씨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ㄱ씨는 헌법재판소로 눈을 돌렸다. 돈을 내지 않고 자동판매기나 교통카드 발급·충전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348조의2)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에 신청한 것이다. 이것이 기각되자 ㄱ씨는 2019년 11월 처벌 조항의 모호성을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상식을 가진 이라면 통상의 방식으로 (처벌 조항을) 해석할 수 있다”며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지하철을 타는 등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형법 제382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이 조항이)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지 않고 단순히 ‘부정한 방법’이라고만 규정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부정한 방법’은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 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한다고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특정 유료자동설비 이용을 위한 요금이 지급되지 않게 하는 통상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타 유료자동설비’는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며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 무인·자동 설비에 해당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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