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잠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8일 재개됐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지난 4일 구속한 뒤 이날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배임 행위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2시께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핵심 인물들의 배임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수사팀은 이들을 애초 구속 이틀째인 지난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수사팀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 나오면서 소환이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씨 등이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필수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넣어달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이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공모지침서 공고에 앞서 2015년1월말부터 2월초까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와 여러 차례 만나 공사가 현금 배당을 받을 임대주택 용지를 상의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민간사업자들이 공모지침서 작성 전부터 공사 쪽과 구체적인 사업 논의를 한 경위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최소 651억원으로 판단한 이들의 배임 혐의를 둘러싼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배임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며 김씨와 남 변호사, 정 실장, 정영학 회계사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2015년 2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황 전 사장이 검찰 등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또한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2014년 여름께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한강유역환경정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12일 만료되지만, 최대 2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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