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행정병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한 육군 부대 행정보급관을 징계하라고 해당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자가격리자를 불러 업무를 지시한 전문하사에게 주의 조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행정병인 진정인은 해당 부대의 행정보급관 ㄱ씨가 자신과 동료 병사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행정보급관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주사를 맞은 행정병이 재미없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백신주사를 맞은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백신주사를 맞아 아프다고 하자 ‘한 대 더 맞을래?’라고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은 “전문하사 ㄴ씨가 자가격리 중인 행정병을 불러 업무를 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행정보급관이 행정병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전문하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창고 정리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폭언·폭행이 오랜 기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백신 접종 부위를 가격한 것에 대해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중인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전문하사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의 자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대 내 고질적인 폭언·폭행 등 악·폐습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징계 등 인사조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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