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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80억 포상’ 현대차 내부고발자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설립할 것”

등록 2021-11-10 18:15수정 2021-11-10 19:10

“내부고발 뒤 ‘풀세트’로 보복 당해…은폐하려던 사람들 아직도 현직”
“내부고발자 보상제도 개선 필요…제보자 돕는 유튜브 채널 만들 것”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한겨레> 자료 사진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제보·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행령이 다시 관철돼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제보 뒤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뒤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현대차로부터 해고되고 집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김씨는 공익제보 활동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그는 "공익제보 뒤 해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내부고발자가 당할 수 있는 보복은 '풀세트'로 당했다"며 "사회봉사·환원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들로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가칭)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라는 조직을 세우고, 이들을 돕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강연을 이어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령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현대차 공익제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주장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고 리콜이 이뤄져 첫째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공익제보 포상이 "대한민국에서도 공익제보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공익제보 뒤 구속을 당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훈장과 포상금을 받고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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