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법원장 인사에 참여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에 전국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외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21개 지방법원 가운데 법원장 추천제를 운영하는 곳은 2019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대구·의정부지법과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지법 등 모두 9곳이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소속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중에서 추천한 후보를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당초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해왔는데,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에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며 2019년 도입했다. 지난 6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 임기(2023년) 안에 전국 21개 지방법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의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법원장 보임 방식보다 추천제를 통해 소속 법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법관으로 법원장을 보임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를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그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추천제를 법원 내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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