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정연국 전 대변인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은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방관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화재진압 또는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문화방송>(MBC) 기자 출신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