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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2년’ 확정

등록 2021-11-11 11:59수정 2021-11-11 12:59

황주홍 전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황 전 의원은 19·20대 민주통합당, 무소속,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 등 당적을 옮겨가며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당 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로 나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황 전 의원은 당선되지 못했다. 황 전 의원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2020년 6월12월부터 9월7일 체포 직전까지 도피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 2월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황 전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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