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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에 뇌물’ 증언한 사업가, 다시 증언대 선다

등록 2021-11-11 13:46수정 2021-11-11 14:1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 ‘증언 오염’ 논란이 일었던 사업가 최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진술을 번복한 최씨를 상대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문범위는 최씨가 법정 증인 신문 때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기로 했다.

최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수사와 관련해 도움을 받고자 49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애초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사와 사전면담 뒤 1·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을 바꿨다. 최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2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최씨가 검사와 만나고 진술을 바꿨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을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그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일방적으로 증인을 사전 면담함으로써 그가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에게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증인신문은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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