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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선은 부정선거” 강남역 일대 매주 집회, 민경욱 검찰 송치

등록 2021-11-12 15:06수정 2021-11-12 15:10

1년간 강남역 일대 매주 집회…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 전 의원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1대 총선 결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1년여간 매주 강남역 출구 등 서초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투본은 집회를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같은 공간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다수 모였다는 점에서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민 전 의원 등 국투본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집회와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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