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80대 할아버지가 오셔서 놀랐다.”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송치되자 놀란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1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80대 남성 ㄱ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마약사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ㄱ씨는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다. 이후 경찰은 ㄱ씨 인적사항을 특정해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경기도 구리시 길거리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ㄱ씨는 과거에도 마약 입건 전력이 있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이나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10~20대 마약사범 증가에 경찰 수사력이 집중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80대인 ㄱ씨 검거 사례는 이례적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경찰청이 검거한 전국 마약사범 5108명 중 10∼20대 비율은 36.8%로 1년 전 같은 기간(21.7%)보다 15.1%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1년새 18.8%에서 10.8%로 8%포인트 줄었다. 80대 이상으로 좁혀 들어갈 경우엔 전체 마약사범 중 2~3%도 채 넘기지 못할 거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전국 주요 마약범죄 사건을 보고받는 경찰청 관계자도 “80대 노인 마약사범은 저도 잘 보지 못한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했다. 보통 고령층 마약사범은 필로폰이 아닌 양귀비 등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체포 당시 ㄱ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필로폰 0.63g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21회 투약량이다. 검찰은 ㄱ씨가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ㄱ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건강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필로폰을 입수한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