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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해경 자료 공개하라”

등록 2021-11-12 16:30수정 2021-11-12 16:39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운데)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운데)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12일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경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국방부에 대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탔던 이씨의 동생은 업무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 유족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국방부) △동생과 함께 배에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해경) △사건 당일 받은 보고사항과 지시사항(국가안보실)을 밝히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부 등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거절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동료들의 진술조서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보고 및 지시사항이 공개된다.

이씨는 이날 선고 뒤 “일부 인용됐더라도 (판결이) 불만스럽다. 동생이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죽기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관련기사 : [사설] 북한 “피격 공무원 남한 우선 책임”, 적반하장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67976.html#csidxc711fb6b3e4b861bfd6a0005fa593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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