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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생식기수술’이 필수요건이라니요?

등록 2021-11-16 15:25수정 2021-11-16 17:05

대법, 성기 포함 신체외관 변경 등 허가요건 으로 규정
성소수자 인권단체 “수술 요건 폐지해야” 인권위 진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부모모임 등 성소수자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 국가인권위 진정’에 앞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부모모임 등 성소수자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 국가인권위 진정’에 앞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으로 외부 성기·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1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시 외부 성기·생식능력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바뀌었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등을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참고사항’으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허가 기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고 단체들은 지적한다.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수술은 오로지 자기 결정에 의해야 하는데, 성별정정 요건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은 여건이 되지 않고 원치 않음에도 무리해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법적 성별정정이 되지 않으면 신분증에 의한 신분 증명이 어려워 통신서비스 가입부터 구직활동까지 차별을 받게 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대표)는 “신체 침습적이고 고비용 수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가 올해 초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591명 중 86%는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 이들은 관련 의료 조처에 드는 비용(58.9%·중복 응답), 복잡한 법적 절차(40.0%), 의료 조처에 따른 건강상 부담(29.5%) 등의 이유로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성별정정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질문을 받아도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소윤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부당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관 개인의 성별·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모욕적 질문을 받아 수모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할 근거도 방법도 없다”며 “이성 교제, 성관계 여부, 입는 속옷을 묻는 등의 상황까지 일어난다”고 말했다.

단체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트랜스젠더 남성 ㄱ씨는 “심문을 시작하자마자 부모님 동의서는 왜 받질 못했는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남자로 대우해주는지 등 무분별한 질문을 계속했다”며 “제 아내에게 왜 저 같은 사람인 줄 알고도 만나냐며 무례한 말을 했다. 당연히 (성별정정 결과는) 기각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단체들은 대법원 예규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바뀌었는지와 생식능력 상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또 성별정정 절차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체 성별정정 신청 건수 및 인용률 등을 포함한 통계 수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김윤주 고병찬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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