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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화장실 ‘성적 목적’ 침입 혐의로 보도채널 아나운서 수사 중

등록 2021-11-16 15:34수정 2021-11-16 15:57

서울중앙지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중앙지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 보도전문 채널 남성 아나운서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김원호)는 한 보도전문 채널 아나운서 ㅇ씨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ㅇ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한 건물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가 여성 화장실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ㅇ씨는 경찰 조사 때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기 앞서 이미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ㅇ씨는 두번째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ㅇ씨가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ㅇ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사람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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