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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정마을 공사차량 진출입 어렵게 한 시위는 업무방해”

등록 2021-11-17 05:59수정 2021-11-17 08:09

2011년 5월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 옆 강정천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서귀포/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1년 5월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 옆 강정천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서귀포/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발해 집회를 벌인 시민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을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 4월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해당 공사현장 들머리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이로 인해 같은 날 오후 3시30분부터 4분가량, 오후 3시56분부터 4시2분까지 6분가량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했다. ㄱ씨는 공사 차량 운행을 어렵게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0월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앉아있는 행위가 피해자(건설회사)들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만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했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의 행사”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ㄴ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천주교 수사인 ㄴ씨는 2013년 10월12일 오전 11시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을 빠져 나오던 운반용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체 프레임을 잡고 버티며 35분 동안 차량 출입을 방해했다. ㄴ씨는 2014년 2월5일 오전 11시께부터 10분가량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 입구에 여러 사람과 함께 의자를 놓고 버티며 공사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등 총 35분 동안 출입을 막았다. 또한 2월1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48분 동안 공사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2015년 1월31일엔 국방부가 인근 농성천막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고 ㄴ씨는 이를 막기 위해 팔짱을 끼고 자리에 앉아 저항했다. ㄴ씨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0월 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ㄴ씨) 행위가 피해자들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만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ㄴ씨)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수행하던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인 이미 발생했다.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제주 강정마을이 2007년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반발했지만 건설 예정지로 확정됐고, 해군기지는 2016년 2월 완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강정마을 주민과 한 대화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고, 도민 사이 갈등이 골이 깊어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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