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과 이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ㄱ씨를 불러 대질 조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은 전날 윤 전 서장과 ㄱ씨를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서장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세무당국 고위 관계자 등 접대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의혹’ 수사는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던 ㄱ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ㄱ씨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는 접대 자리에 불러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내게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또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아무개씨와 사업을 했는데,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 명목으로 최씨에게 4억3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9일 최아무개씨가 ㄱ씨 등을 포함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금액 중 1억원가량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 윤 전 서장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지난 1일에는 윤 전 소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은 윤 전 서장이 2010~11년 육류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2015년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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