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동의 의붓어머니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붓어머니 ㄱ(33)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숨진 아동의 친부 ㄴ씨의 신고를 받고 아동이 이송된 병원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는 ㄴ씨가 집을 비운 사이 3살 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임신 상태였고, 집에는 ㄱ씨와 ㄴ씨 사이에 태어난 아동도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첫째인 3살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ㄴ씨에게 연락했고, ㄴ씨는 오후 2시30분께 119에 신고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도 병원으로 출동해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아이는 병원 이송 뒤 6시간 만인 저녁 8시30분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은 경찰이나 구청 등의 아동보호 담당 기관에 학대 신고가 들어온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ㄱ씨로부터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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