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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면허·음주 벌금 300만원까진데 400만원 선고?…대법, ‘비상상고’ 수용

등록 2021-11-24 05:59수정 2021-11-24 12:59

원심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판결 정정
서울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벌금 상한선이 최대 300만원인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6월11일 자정께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약 20m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를 뜻한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 운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ㄱ씨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되 벌금형 범위는 ‘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인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 ㄱ씨를 벌금 400만원에 처한 것은 사건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또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를 벌금 300만원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비상상고는 법령 해석과 적용 과오를 시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적용된다. ㄱ씨는 벌금 300만원만 내면 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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