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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 코로나로 연기…김만배·남욱과 함께 재판

등록 2021-11-24 10:58수정 2021-11-24 13:09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한겨레 그래픽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한겨레 그래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법정 출석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쪽은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추가 기소를 위한 사건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이 다시 미뤄지면서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사건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합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 쪽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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