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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짜 수산업자’ 고급렌터카 무상이용 혐의...김무성 소환 조사

등록 2021-11-25 15:55수정 2021-11-25 16:11

서울경찰청 조사…현역의원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무성 전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무성 전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던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을 경찰이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고급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 사건과 별도로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김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돼있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약 86억원 사기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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