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임원 5명이 30일 추가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민경호)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아쉬세븐 지역본부장 5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쉬세븐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기고, 이 회사의 계열사 4곳도 특별한 재산 없이 투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아쉬세븐은 전국에 36개 지점을 낸 화장품 판매회사로, 앞서 검찰은 구속된 아쉬세븐 대표를 비롯해 지역본부장과 임원 등 8명도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여간 73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원금과 수익금을 받으려면 조합에 가입해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4800여명에게 받은 돈도 50억원에 달한다. 또 아쉬세븐이 상장 예정이라고 거짓 주장을 퍼뜨려 우선주를 구입하도록 해 48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은 모두 1조2159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수익환수를 염두에 두고 송파경찰서와 협력했다. 7300명에 달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